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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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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드래프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수정: 35일 전

능력치

채권압류·추심 신청서 작성
91
압류채권 특정(별지)
91
압류금지채권 판단
90
법률 문서 정확성
89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만든 스킬입니다. 작업 중 재사용 가치가 있는 절차를 익히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다음 실행부터 활용합니다. (데몬이 동기화)
  • always-deploy— LAX 코드/산출물 변경을 끝낼 때마다 항상 배포(프로덕션 반영)까지 완료한다. "코드 됨"과 "배포됨"을 절대 흐리지 않는다.2026-07-31
    # 항상 배포 (LAX 전사 방침)
    
    Jason 확정 방침: **변경이 끝나면 로컬 빌드에서 멈추지 말고 항상 배포까지 완료하고, 배포 URL과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언제
    - 라우트·UI·로직 등 **사용자에게 보일 변경**을 완료했을 때.
    - 작업 도중(미완성·깨진 상태)에는 배포하지 않는다. **완성 + 검증 통과 후** 배포한다.
    
    ## 절차 (LAX-site)
    1. **검증**: `npx tsc --noEmit` (무에러) → 필요한 핵심 로직은 결정적 테스트(스크립트 실행)로 확인. 자가 "됐다" 판정 금지.
    2. **배포**: `npm run deploy`
       - = 전체 빌드(css·wc·vite·patch-routes) → `wrangler pages deploy ./dist --project-name lax --branch=main`
       - (커밋까지 한 번에: `npm run ship -- "메시지"` — 단, 현재 LAX-site는 git 미초기화라 deploy만 실행됨)
    3. **배포 확인**: 출력된 배포 URL로 핵심 경로를 `curl`로 검증(예: 리다이렉트·200).
       - 예: `curl -sS -o /dev/null -w "%{http_code} -> %{redirect_url}\n" <url>/경로`
    4. **보고**: "배포 완료 + URL + 검증 결과(상태코드)"를 명확히 보고. 사용자에겐 하드 리프레시(Ctrl+Shift+R) 안내(브라우저/CDN 캐시).
    
    ## 금기
    - "코드 다 됐다"로 끝내고 배포를 빠뜨리는 것. → 라이브는 옛 코드라 사용자가 변화를 못 본다.
    - 검증 없이 배포하는 것. → 깨진 화면을 프로덕션에 올림.
    
    ## 메모
    - 배포는 git이 아니라 wrangler 직접(`npm run deploy`)으로 나간다(LAX-site는 git 미초기화).
    - 커스텀 도메인이 이 Pages 프로젝트(`lax`)에 연결돼 있으면 같은 `main` 배포가 그 도메인에도 반영된다.
  • chaegwon-apryu-chusim-drafting-referenc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레퍼런스 — 문서구조(민사집행법 §223·§229), 청구채권·압류할 채권(별지) 특정, 신청취지 4항 표준문형, 제3채무자 진술최고(§237), 압류금지채권(§246·최저 월 250만원[2026.2.1~]), 인지·첨부. 채권압류·추심 신청서 초안 작성 시 로드.2026-07-3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레퍼런스
    
    집행권원 기반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 드래프팅용 실무 레퍼런스. **집행권원·금액·제3채무자는 자료 그대로 인용**하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기한다.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별지 특정에 최우선 주의한다.
    
    ---
    
    ## 1. 의의
    -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민사집행법 §223).
    - 압류만으로는 현금화되지 않으므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현금화(§229①). 실무상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 신청**하는 것이 통례.
    - **추심 vs 전부**: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229②) — 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 유지, 다른 채권자 배당 가입 가능. 전부명령은 확정 시 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229③⑦) — 독점 만족 가능하나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 제3채무자 자력 불확실하면 추심 선택이 안전.
    
    ## 2. 근거 법조문 (그대로 인용용)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 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⑥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224). 압류·추심 동시 신청 시 같은 법원.
    - **기재사항**(§225 + 민사집행규칙 §159):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일부 압류 시 그 범위.
    
    ## 3. 문서구조 (필수 기재사항)
    1.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2. **당사자**: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순. 각 주소, 법인은 대표자 표시
    3. **청구채권의 표시** — 집행권원 특정 + 원금·이자·집행비용 내역·합계 (§5 문형 참조)
    4. **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에서 종류·액수 특정)
    5. **신청취지** — 4항 표준문형 (§4)
    6. **신청이유** — 집행권원의 성립 +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
    7. **첨부서류**
    8. **작성연월일 → 채권자 기명날인 → 관할법원 귀중**
    9.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수통 첨부(법원 보관용 + 채무자·제3채무자 송달용)
    
    ## 4. 신청취지 표준문형 (4항 — 그대로 사용)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제2항(제3채무자 지급금지)·제3항(채무자 처분·영수금지)은 압류명령의 효력 내용, 제4항이 추심명령 부분.
    
    ## 5. 청구채권의 표시 — 기재례
    ```
    금 ○○○원
    ○○법원 20XX가단XXXX 판결에 기한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원
    ```
    - 집행권원(법원·사건번호·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과 원금·이자 기산일·이율·집행비용을 **집행권원 문면 그대로** 옮긴다. 이율·기산일이 집행권원과 다르면 그 차액 부분은 집행 불가 — 자료와 대조해 불일치 시 `[확인 필요]`.
    
    ## 6. 별지(압류할 채권의 표시) — 특정이 생명
    **예금채권 기재례:**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한다.
    ```
    - 복수 계좌·복수 예금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순서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 관행(예: ① 보통예금 ② 정기예금 … 순, 같은 종류 내 계좌번호 빠른 순 등). `[확인 필요: 대상 은행·지점]`
    -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38394). 채권의 종류·발생원인·액수를 제3채무자가 식별할 수 있게 기재할 것.
    - 급여·임대차보증금·공사대금 등 다른 채권 유형의 별지 문형은 유형별 서식 확인 후 작성 `[미확인 — 본 레퍼런스는 예금채권 기재례만 검증됨]`.
    
    ## 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237 — 동시 신청 권장)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진술사항: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송달 후 신청은 부적법 각하. 실무상 신청서에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기재하거나 별지 신청서를 동시 제출.
    
    ## 8. 압류금지채권 (§246① — 별지 작성 전 필수 체크)
    - **급여채권의 1/2**(4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1/2**(5호) 등은 압류 금지.
    - **최저 압류금지 예금**: 종전 월 185만원 → 2025. 1. 31. 공포 개정법(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으로 **월 250만원** 상향 +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시행 후 접수분부터 적용 — **현재(2026년) 신규 신청은 250만원 기준**.
    - 별지에 압류금지채권 제외 문구(§6 기재례의 "다만…" 단서)를 반드시 포함.
    
    ## 9. 인지·첨부서류
    - **인지**: 4,000원 = 압류명령 2,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9④) + 추심명령 2,000원.
    - **송달료**: 당사자수 × 2회분 `[현행 1회분 총액 미확인 — 접수 시 법원 안내 확인]`.
    -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 등) 1통
      - 송달증명원 1통
      - (판결 확정이 집행요건인 경우) 확정증명원 1통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 별지(압류할 채권의 표시) 수통
    
    ## 10. 실무 주의 (무효·보정 회피 체크리스트)
    - 별지 불특정 → **압류 무효**(2011다38394). 은행명·채권 종류·청구금액 도달 범위 명확히.
    - 청구채권 표시가 집행권원과 불일치 → 보정명령. 문면 그대로 옮겼는지 대조.
    - 진술최고를 압류명령 송달 후 신청 → 각하. 반드시 동시 신청.
    - 압류금지채권 제외 단서 누락 → 제3채무자 분쟁·일부 무효 리스크.
    - 확정이 필요한 집행권원(지급명령·이행권고 등 아닌 미확정 가집행 판결 등)의 확정증명 요부 확인 `[확인 필요: 집행권원 종류별]`.
    
    ---
    **작성 원칙 재확인 (LAX)**: 집행권원·금액·제3채무자는 자료 그대로 인용 →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압류채권 불특정 = 압류 무효 → 별지 특정과 압류금지채권 단서를 최종 검토.
  • distill-on-done— (전사 공통) 모든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이든 끝낼 때마다 실행하는 자가 학습 루틴. 이번 작업에서 배운 것을 '작업특정/도메인범용/전사범용'으로 분류해 올바른 곳(메모리/도메인 마스터 스킬/회사 브레인)에 반영한다. 작업 종료 시 항상 참조.2026-07-31
    # 작업 종료 자가 distill 루틴 (전사 공통 거버넌스)
    
    적용 대상: **모든 에이전트**(법무·인프라·HR·사서 등 도메인 불문). 목적: 학습을 "저장만" 하지 않고, 매 작업 종료 시 자동 분류→올바른 위치에 반영해 다음 작업·다른 에이전트가 더 나아진 상태로 시작하게 한다.
    
    ## 언제
    모든 산출(작성·수정·구현·배포·조사)이 끝난 직후, 답변 마지막 단계에서 1회.
    
    ## 1) 이번 작업에서 바뀐/배운 것을 한 줄씩 나열
    사실·수치, 양식·문구·규칙, 코드/렌더 변경, 도메인 지식, 실수교정 등 빠짐없이.
    
    ## 2) 각 항목을 3분류 (★핵심 판단)
    - **작업특정 (이 건/이 산출물에만)**: 이 사건·이 PR·이 고객 고유값.
      → **개인 메모리(category=working)**. 스킬·브레인 안 건드림.
    - **도메인 범용 (이 도메인 작업마다 매번 적용)**: 양식·절차·규칙·도메인 법리/기술 패턴.
      → **그 도메인의 마스터 스킬 1개**를 갱신(domain-skill-catalog 참조; 같은 name STORE_SKILL 덮어쓰기 또는 SKILL.md 편집). 코드와 얽힌 계약이면 **코드와 스킬을 같이** 고쳐 동기화.
    - **전사 범용 (모든 도메인/모든 에이전트에 적용)**: 공통 계약·배포검증 규칙·거버넌스·공통 지식.
      → **회사 브레인 STORE_WIKI**(공유). 다른 에이전트·온보딩 시딩이 참조.
    
    ## 3) 새 도메인의 첫 작업이면
    - 그 도메인 **마스터 스킬을 신규 생성**(name=`<domain>-spec` 또는 `<domain>-form`).
    - domain-skill-catalog 및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에 1줄 등록(온보딩 시딩 입력).
    
    ## 4) 검증 (자가 'DONE' 금지)
    - 자가 "됐다" 라벨 금지. **결정적 검증**(스크립트 실행·재읽기·렌더 확인·빌드가드).
    - 코드 변경은 배포까지(always-deploy) + 반영 위치·검증결과 보고.
    
    ## 5) 공유 + 드리프트 주의
    - 도메인 마스터 스킬의 핵심 요지를 **브레인에도** 남겨 미래 에이전트가 시드받게 한다.
    - ★시드된 스킬 사본은 "출발점"일 뿐. **distill 환류 대상은 항상 정본**(브레인 카탈로그/마스터 본산). 사본을 정본처럼 고치지 말 것.
    - 중복 병합·정리 같은 지속 큐레이션은 **사서(리아/미라)** 담당 — 각 에이전트는 매 작업 distill, 사서는 주기 정리로 역할 분담.
    
    > 도메인 구현 예시: 법무(변우석)의 `doc-task-distill`/`doc-skill-map`은 이 공통 루틴의 법무 특화 구현체다.
  • domain-skill-catalog— (전사 공통) 도메인/산출물타입 → 정본(canonical) 마스터 스킬 인덱스 + '1 도메인타입 = 1 마스터 스킬' 규칙. 어떤 작업을 맡든 시작 전 이 인덱스(및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로 마스터 스킬을 찾아 먼저 로드한다. 새 도메인타입이면 등록.2026-07-31
    # 도메인 → 마스터 스킬 인덱스 (전사 공통 규칙)
    
    규칙: **1 도메인/산출물 타입 = 마스터 스킬 1개**(정본).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그 마스터를 로드해 양식·절차·규칙·계약을 적용한다. 세부는 보조 스킬로.
    
    ## 정본 보관·시딩 구조
    - 정본 소스 본산: `daemon/agent-skills/_master/`(공통은 `_master/_common/`, 도메인별은 `_master/<domain>/`).
    - 전사 카탈로그(권위본): **회사 브레인 STORE_WIKI "도메인 → 정본 마스터 스킬" 인덱스**. 온보딩이 이걸 조회해 신규 에이전트 폴더로 시드(복사).
    - 각 에이전트 `…/<slug>/.claude/skills/`의 사본은 출발점 — 갱신 환류는 항상 정본으로(드리프트 금지).
    
    ## 전사 공통 거버넌스 스킬(모든 에이전트 시드)
    - **distill-on-done** — 작업 종료 자가 학습 분류·반영 루틴.
    - **domain-skill-catalog** — (이 스킬) 도메인→정본 마스터 인덱스.
    
    ## 도메인별 마스터(현재 등록분 — 법무)
    | 도메인/문서타입 | 마스터 스킬(정본) | 보조 |
    | --- | --- | --- |
    |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 → **박해수(agent-6) 이관**(2026-06-29). 정본 `agent-6/.claude/skills/jigeup-myeongryeong-format-spec` | — |
    | 소장(구상금·계약분쟁) | seoul-singbo-gusang-sojang-form | seoul-singbo-sojang-format-spec, gusang-sojang-draft |
    | 답변서·준비서면 | (미생성 — 다음 작업 시 생성) | — |
    
    ## 신규 도메인타입 등록 절차
    1. 마스터 스킬 신규 생성(`<domain>-spec`/`-form`), 정본은 `_master/<domain>/`에도 사본 배치.
    2. 이 표 + 회사 브레인 카탈로그에 1행 추가.
    3. 온보딩(구교환)이 해당 도메인 신규 에이전트에 시드.
    
    ## 자동화 — 현황 및 계획(2026-06, 손석구·구교환 확인)
    - ★현재 상태: **미구현 = 수동 시드.** `daemon.js ensureSkillsDir`는 mkdir만 하고 시드 복사가 없어, 신규·기존 모두 사람이 복사해야 함(현재 공통 2종 보유 0곳).
    - 시딩 훅(예정): `ensureSkillsDir` 직후, 빈 폴더+`.seeded` 마커 없을 때만 매핑된 SKILL.md 복사(멱등·이름충돌 skip). createAgent(Worker)는 FS 없어 불가 → daemon에 건다.
    - 원칙 강제(예정): 헌장 조항 + daemon 런타임 공통 주입 블록(skillGuide)에 "작업 종료 시 distill-on-done 실행" 한 줄.
    - 스케줄드 큐레이션(예정): Cloudflare Cron→사서 세션 메시지→enqueueTask(→/activity 노출), 1차 제안모드(실삭제 사람 승인).
  • legal-doc-writing-rules— 전 법률서류 공통 작성·표기·서식 규칙 — 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작성 전 항상 참조. 주소/당사자/금액/날짜 표기, 청구취지 표준문구, 가집행, 서류 구성·관할 등.2026-07-31
    # 법률서류 공통 작성·표기 규칙 (정본)
    
    > **출처**: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정연석) — `corpus/실무서/[민] 정연석 로기정 6판.pdf`. 근거는 책 인쇄 쪽번호(p.N).
    > **적용 대상**: 전 드래프터(소장·반소장·답변서·준비서면·지급명령·보전·가사 등). 작성 착수 전 본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
    > **검증**: 아래는 실제 추출본. 추측 없음. 미확인 항목은 ⚠️로 표시.
    
    ---
    
    ## 0. 타이포 서식(폰트·크기)은 별도 출처
    - **폰트(휴먼명조)·글자크기(12pt)·줄간격·여백·정렬 등 타이포 서식**: 본 책(정연석)에는 없음 — 이 책은 기재례·표기·형식 규칙서다.
    - 타이포는 **재단 실제 양식 실측 기준**이며, 그 정본은 `seoul-singbo-sojang-format-spec` 스킬(소장 샘플 바이너리 해체)에 있다. 서식을 "같은 모양"으로 뽑을 땐 그 스킬을 참조.
    - ⚠️ 다른 서류(지급명령·답변·가사 등)의 타이포는 각 양식 샘플(`corpus/양식샘플/`) 실측으로 확정 — 소장 기준을 무단 일반화하지 말 것.
    
    ---
    
    ## 1. 표기 규칙 (가장 자주 틀림 — 필수)
    
    ### 주소 표기
    - **특별시·광역시·도(道)는 지명만**: 서울(○) / 서울특별시(×), 부산(○) / 부산광역시(×), 경기(○) / 경기도(×), 충남(○) / 충청남도(×). [p.14]
    - **시(市)를 쓸 땐 도(道)는 아예 안 씀**: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14~15]
    - **군(郡)은 도를 표시하되 '도' 글자는 뺌**: 강원 횡성군 횡성읍(○)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전남 곡성군 삼기면(○). 읍·면은 소속 시·군 이름을 함께. [p.14~15]
    - **도로명 주소 우선**, 괄호 안 지번 병기 가능(특정에 문제없으면 생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34(여의동)", "서울 마포구 공덕로 41, 201동 309호(공덕동, 대명아파트)". [p.14]
    - 당사자 여러 명이 주소 동일 시: 성명 나열 후 「원고들 주소 서울 …」로 한 번에. [p.14]
    - 주소엔 '주소'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성명 다음 줄에 바로 기재. [p.14]
    
    ### 금액·숫자
    -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만**: 100,000,000원(○) / 1억 원·1천만 원(×). [p.34]
    - 청구취지 금액 앞에 **돈의 성질(대여금·손해배상금 등) 기재 금지**(감점). 부대청구도 '돈'이라는 무색투명 단어 사용("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금원'은 올드한 기재(감점 아님). [p.34~35]
    
    ### 날짜
    - "YYYY. M. D." 형식 — 연·월·일 뒤 각각 마침표, 사이 한 칸: 「2024. 1. 10.」 [p.21]
    
    ### 사건명
    - 사건명 = 구하는 내용 + '청구의 소': 「대여금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p.17]
    - 여러 청구 병합 시 하나 골라 **'~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어순 감점). [p.17~18]
    
    ---
    
    ## 2. 당사자 표시
    
    ### 자연인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성명·주소만). 동명이인이면 생년월일·한자성명. 동일 지위 여러 명은 성명 앞 아라비아숫자(1. 2. …). [p.11]
    - 소송능력 없음(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성명·주소 아래 ①대리자격 ②성명. 본인과 주소 다르고 변호사 미선임이면 법정대리인 주소도 기재. 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p.16]
    - 소송담당(파산관재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은 직접 당사자로 표시. 법정소송담당(채권자대위·추심금·주주대표 등)은 당사자 표시에 그 관계를 표시하지 않음. [p.11~12]
    
    ### 법인·단체
    - ①법인명(상호) ②주소(본점 소재지) ③대표자. 대표자 주소는 기재 안 함. 등기기록 그대로(㈜·주식회사 임의 변환 금지). [p.12]
    - 대표권 법정명칭 있으면 그대로("대표이사 ○○○"), 없으면 '대표자' 붙임("대표자 사장 ○○○", "대표자 협회장 ○○○"). [p.12~13]
    - 비법인사단(종중·학교법인 등)도 법인과 동일 방식 + 대표자(예: "대표자 도유사 ○○○", "대표자 이사장 ○○○"). [p.13]
    
    ### 국가·지자체
    - 행정주체가 당사자: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표자 종로구청장 ○○○). **주소 기재 안 함**. [p.12~14]
    
    ### 소송대리인
    - 개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바로 아래 "담당변호사 ○○○". [p.15]
    - 대리인 표시 아래 주소·전화·팩스·전자우편 기재. 여러 당사자 동일대리인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 [p.15~16]
    
    ---
    
    ## 3. 청구취지
    
    - 성격: 소의 '결론'. 간단·명료, **결론만 무색투명하게**. 배점 매우 큼(기록형 175점 중 50~60점+), 한 글자도 빠짐없이. [p.31~32]
    - **순서 = 청·소·가**: ①주된 청구내용 → ②소송비용 부담 → ③가집행. [p.31~32]
    - 금전지급 기본형: "① 피고는 ② 원고에게 ③ (금액)를 ④ 지급하라." 동시이행형에서 **'원고에게' 누락 주의**. [p.33~34]
    - 부대청구(이자·지연손해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에 관한'(×) → **'~에 대한'(○)**. [p.35]
    
    ### 표준 말미문구 (암기)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 복수: "…피고들이 부담한다." / 답변·반소에선 "…원고가 부담한다.") [p.33,80; 답변 p.25]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복수항: "제1, 2항은 …", 일부: "제1항 중 건물인도 부분은 …") [p.80~81]
    - 마지막 줄 필수: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p.80~81]
    
    ### 가집행 불가 사유 (암기)
    형성청구 / 의사진술을 명하는 청구(등기절차이행 등) / 비재산권·신분소송 / 확인청구 /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 / 전부기각·소각하 / 결정·명령. (동시이행·선이행·장래 부당이득반환은 가집행 가능) [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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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구원인·입증·첨부·작성일·관할
    
    - **청구원인 목차**: ①목차(피고별 "피고 ~에 대한 ~청구") ②요건사실 ③소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이유있는 항변 반영 ⑤항변 반박 ⑥결론. [p.18~19]
    - **입증방법(증거부호)**: 원고=갑 제○호증, 피고=을 제○호증, 참가인=병. 보전처분(소명)은 **소갑(채권자)·소을(채무자)**. [p.19]
    - **첨부서류**: 입증서류는 피고 수+1 통. 소장부본 피고 수만큼.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위임장(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지정서도). [p.20]
    - **작성연월일·기명**: 말미 가운데 작성일 → 우측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p.21]
    - **관할법원**: 맨 끝 "○○지방법원 귀중". 가장 명확한 피고 1명 보통재판적 기준이 안전. (전속관할·합의관할 출제 주의)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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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류별 형식 차이 (소장 대비)
    
    ### 반소장
    - 표제 "반 소 장". 당사자 앞에 본소 ①사건 ②사건번호 ③사건명. 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피고(반소원고)"(본소원고(반소피고) 식 금지). [p.23]
    - **반소 청구취지에선 괄호표시 절대 생략 불가**(전부 표기). 청구원인은 첫 등장만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 후 생략. [p.23]
    - 제목 '반소 청구취지'·'반소 청구원인'. 관할은 수소법원 + **재판부명까지** 기재. [p.24]
    
    ### 답변서
    - 피고가 작성. 사건번호·재판부명 기재, **당사자 주소는 생략**(소장에 있음). [p.25]
    - 제목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표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각하+기각 병합 시 소각하 먼저). [p.25,32]
    - **예비적 항변(신의칙·권리남용 포함) 빠짐없이** 기재가 핵심 채점기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p.25~26]
    
    ### 준비서면
    - 사건번호·사건명·재판부명 기재. 특별한 형식 요건 적음.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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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작성 전 셀프체크 (요약)
    1. 주소 '특별시/광역시/도' 뗐나? '시'에 '도' 안 붙였나?
    2. 금액 아라비아숫자만? 청구취지에 돈의 성질 안 붙였나?
    3. 청구취지 순서 청·소·가?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넣었나?
    4. 부대청구 '~에 대한'? 가집행 가능/불가 판단했나?
    5. 당사자(법인 등기명 그대로·대표자명칭·국가지자체 주소생략) 정확?
    6. 서류별 차이(반소 괄호표기 전부/답변 주소생략·예비적항변/재판부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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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 정본 규칙 (실제 제출 서면 실측, 2026-07)
    
    > 출처: `corpus/_정제완료/서면형식_정본스펙.md` — 실제 제출 서면(S1 수원지법 가처분 답변서, S2 서울동부지법 손배 답변서) 실측. 렌더러가 처리하는 여백·줄간격·폰트는 제외하고 **작성 시점에 드래프터가 텍스트로 지켜야 하는 것만** 기재.
    
    ### 표제 자간
    - 2~4자 **고정 표제어**(소장/답변서/준비서면/다음/청구취지/청구원인/증명방법/첨부서류/결어)는 글자 사이에 공백 1칸씩 넣어 자간을 벌린다: "답 변 서", "다 음", "결 어".
    - **문장형 표제**("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는 벌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 쓴다.
    
    ### 당사자 라벨 정렬
    -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신청인/피신청인" 라벨은 렌더러가 고정폭 컬럼으로 자동 정렬한다 — 라벨 뒤 공백 1칸만 두고 전각공백을 수동으로 덧대 맞추지 않는다(렌더 계약과 충돌·이중 들여쓰기 위험).
    - "사건" 라벨은 렌더러 자동정렬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피고 라벨과 같은 위치에서 내용이 시작되도록 라벨 뒤에 **전각공백으로 직접 패딩**한다.
    
    ### 주소 표기
    - 서울은 "시" 생략: "서울 송파구 …". 그 외 지역은 "시" 포함: "수원시 권선구 …", "성남시 분당구 …".
    - 도로명주소 우선, 상세주소 뒤 괄호로 "(법정동, 건물명)" 병기: "테헤란로 123, 4층(역삼동, ○○빌딩)".
    
    ### 번호 체계
    - **절대 규칙: 목록 번호는 1. → 가. → (1) → (가) 4단만 사용. 반괄호형 1) 2) 가) 는 어떤 단계에서도 금지** (틀리면 자동검수에 걸린다).
    - `(1)`과 `1)` 혼용 금지(완전괄호형 `(1)`로 통일).
    - 형제 항목(가./나.)은 빈 줄 없이 붙여쓴다. 상위 단계 진입 시 빈 줄 1개, 대항목(`1.`→`2.`) 전환 시 빈 줄 2개.
    
    ### 서증 번호
    - 소명(보전처분)은 "소을 제N호증"(채무자 측)/"소갑 제N호증"(채권자 측), 입증(본안)은 "을 제N호증"/"갑 제N호증".
    - 가지번호는 "제N호증의 M": 예 "갑 제3호증의 2".
    
    ### 말미
    - 날짜 "YYYY. M. D." → 서명("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인)" — 이름 글자 사이 공백으로 자간 벌림) → "○○법원 (제○부) 귀중" 순.
    
    ### 띄어쓰기 주의 (실례 기반)
    - "원고는"(주어+조사 붙여씀) / "피고 ○○○은"(피고+이름 사이 1칸).
    - 금액: 한글 병기는 "1억 5,000만 원"(단위마다 띄움), 숫자만 쓸 때는 "14,000,000원"(붙여씀).
    - 조문 인용: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제766조 제1항에 따라"(제OO조 뒤 조사 바로 결합, 항 표기 붙여씀).
    - 판례 인용: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참조" — 순서 고정.
    - "따라서"/"그러나" 등 문단 전환 접속사는 쉼표 없이 바로 이어쓴다.
  • minsa-silmu-yogeon— 민사 청구유형별 요건사실·공격방어·주문(청구취지) 통합 레퍼런스. (세부는 practice_atoms RAG 자동주입)2026-07-31
    # 민사실무 요건사실·항변·주문 (통합본)
    
    ## A. 보증채무이행·구상금
    
    
    # 보증채무이행청구·구상금 —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2024,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 교재) 보증채무이행청구 단원(원본 PDF p.373~378, 책 p.352~) + 변제자대위(PDF p.140~142) + 요건사실론 총론(PDF p.301~322).
    > 스캔본 정밀 렌더 후 시각 판독. **본문·구조는 확정 판독**, 각주의 일부 조문·판례번호는 스캔 화질상 미확정 → `[조문확인]`으로 표시.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 1.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소송물·청구원인 (채권자 → 보증인)
    - **소송물**: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1개.
    -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가 주장·증명)**:
      1. **주채무의 발생·내용** (주채무가 성립하였을 것 — 부종성의 전제)
      2.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은 **서면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민§428의2 보증의 방식). 근보증은 §428의3.
    - 연대보증이면 추가로 **연대의 약정**(또는 연대보증의 의사) →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이 배제됨.
    
    ##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피고(보증인)의 항변 — 두 갈래 (★구상금 작성 시 거꾸로 활용)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항변이 두 층위로 나뉜다. 소장 쓰는 입장에선 "피고가 들 수 있는 항변"을 미리 알고 요건사실을 빈틈없이 채우는 데 쓴다.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부종성에서 파생)**
    -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
    -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 가능(민§434 취지).
    - 주채무의 부존재·무효·취소·변제 등 소멸.
    
    **나. 보증채무 자체의 항변**
    - **보증의 방식 위반**(서면 흠결) → 보증계약 무효 주장.
    - **최고·검색의 항변**(민§437) — 단순보증인에 한함. **연대보증인은 없음.**
    - 보증인 보호 특별법 /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의무(민§436의2) 위반 관련 주장.
    
    ## 3. 변제자대위 — 구상권의 담보 (PDF p.140~142)
    -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출연)**하면 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수탁보증인 민§441 / 부탁없는 보증인 §444).
    - 동시에 **변제자대위**(민§481·§482)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담보·권리가 변제한 보증인에게 이전 → 구상권 행사를 담보한다.
    - 공동보증인·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은 §425·§448(부담부분) 법리. [조문확인]
    
    ## 4. 구상금 소장 청구원인에 반영하는 법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거울상)
    구상금청구는 위 보증채무 이행의 **후속**(보증인이 대위변제 →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청구)이다. 요건사실:
    1. **주채무(피보증채무)의 성립·내용** — 금융기관 대출·여신 사실.
    2.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서면).
    3. **원고의 대위변제(출연) 사실과 금액·일자** — 구상권 발생의 핵심. 정산·이체자료로 특정.
    4. **연대보증인 피고**가 있으면 그 연대보증 약정 → 주채무자와 연대(또는 부담부분).
    5. 청구금액 = 대위변제 원금 + 지연손해금(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소촉법) + 비용. **지연손해금 기산일 = 대개 대위변제일**.
    - ※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 항변(요건사실론 축2). 원고는 ①~③(+④)까지만.
    
    ## 5. 자기검증 (이 단원 기준)
    - 주채무 성립을 적었나(부종성 전제) → 보증계약 서면성 언급했나 → 대위변제 금액·일자 특정·증거연결했나 → 연대/부담부분 구분했나 →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로 잡았나.
    - **조문번호는 원전 대조 후 확정.** 미확정분은 소장에 `[확인 필요]`로.
    
    ## B.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 공격방어방법 (실무 증류)
    
    > 출처: 「2024년도 민사재판실무 1권」(법원) 제2편 요건사실론 + 제3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스캔본 고해상 렌더 후 시각 판독·증류.
    > **구조·요건사실은 확정 판독, 각주 조문 항번호·판례번호 일부는 스캔 한계로 [확인필요].** 인용 시 원전 대조 필수. 보증/구상금은 별도 스킬 `minsa-silmu-bojung` 참조. 청구취지·주문 문구는 별도 스킬 `minsa-silmu-jumun` 참조.
    
    ## 0. 총론 — 청구원인 작성 시 매번 적용 (요건사실론 심화)
    -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불가분성). "인도하기로 합의" 식 효과만 적지 말 것.
    - 요건사실은 **시점·주체·객체·태양**으로 특정. 상대방 방어에 지장 없는 한 과잉 상술 불요.
    - **부관(조건·기한)·특약은 원고가 안 적는다** — 이익 받는 상대방의 항변·증명책임. 단 합의가 계약 본질을 구성하면 청구원인에 포함.
    - **이행지체 해제**의 시적 순서: 이행기 경과 → (이행기 후)최고 → 상당기간 경과 → 해제 의사표시. 순서 어긋나면 효과 없음.
    - **불가피한 불이익진술(주장공통)**: 동시이행관계 있는 매매 해제·상계를 주장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함께 주장해야 함 — 누락 시 위법성조각으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동시이행 항변이 부착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성질상 불허.
    - **부인 vs 항변**: 부인=상대 증명책임 사실 부정(증명책임 전도 안 됨), 항변=양립하는 별개사실 주장(항변자 증명책임). 층위: 청구원인(원고)→항변(피고)→재항변(원고).
    
    
    ## 1.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 민§598)
    **소송물**: ⓐ대여원금·ⓑ이자=소비대차 기한 청구권 / ⓒ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권 → **각 별개 소송물**.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금: ①소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금전) 인도(="원고가 피고에게 ○원 대여") ③반환시기 도래. 반환시기 정함 없으면 민§603② 최고+상당기간(실무상 소장송달로 충족).
    - 이자: ①원금채권 발생 ②**이자 약정**(소비대차에 이자 당연수반 아님) ③인도 사실·시기. 상인이 영업상 대여면 약정 없어도 연 6% 상사법정이자(상법§55①).
    - 지연손해금: ①원금채권 발생 ②반환시기 도래 ③손해(법정이율 민§397①; 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약정이율). 약정 없으면 민사 연5%(민§379).
    
    **기산일**: 이자=인도일.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 익일/불확정기한은 도래 안 날/기한없음은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 익일).
    
    **피고 항변**: 변제·변제충당(합의>지정>법정, 법정충당 비용→이자→원본 민§479①), 변제공탁(민§487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면제(민§506), 소멸시효(민§162~165, 기산 §166; 중단 §168~176은 원고 재항변), 상계(민§492 자동채권 발생+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
    
    ## 2. 매매계약 기한 청구 (민§563·568)
    **대금지급청구 요건사실**: **매매계약 체결 사실 1개**(당사자·목적물·대금 특정)면 족함. 대금지급기한 합의·도래는 청구원인 아님(항변 대상).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민§569).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시 추가: 이행기 약정·도래(또는 기한없음+최고, 민§387) + 이행지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
    **피고 항변**: 동시이행항변(민§536, 인용 시 상환이행판결), 변제, 소멸시효(민사10년§162/상사5년 상법§64), 해제(민§544~548), 담보책임·대금감액(하자 §580/권리하자 §570/수량부족 §574), 변제기 미도래.
    
    ## 3. 작용 등기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민§2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소송물: 소유권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등기청구권(채권적 원상회복 말소청구권과 구별).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존재 ③그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 추정력 →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 [확인필요])
    - 항변: 등기 유효·실체관계 부합, 소유권 상실, 등기부취득시효(민§245②).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에 갈음. **말소청구와 소송물 동일**(판례) → 기판력 상호 작용.
    - 요건사실: ①원고가 진정 소유자(전에 등기되었던/법률규정으로 취득) ②피고 명의 원인무효 등기 존재.
    
    **점유취득시효 원인 이전등기청구(민§245①)**
    - 요건사실: ①20년 점유 ②자주·평온·공연(민§197① 추정 → 원고는 점유·기간만, 타주·악의는 피고가 증명) ③기산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
    - 항변: 자주점유 추정 번복(타주), 점유중단/기간미충족,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 대항,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요건사실: ①원고 소유 ②피고 명의 근저당권등기 존재 ③근저당권 소멸(피담보채무 변제 등) 또는 원인무효.
    - 항변: 피담보채권 존속·잔존, 실체관계 부합.
    
    ## 4. 임대차계약 기한 청구 (민§618 [확인필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당사자·목적물·차임·보증금) ②보증금 지급 ③임대차 종료(기간만료·해지 등).
    - 보증금은 임대차상 임차인 채무 일체 담보 → 연체차임·손해·원상회복비 **당연공제**. 단 **공제채권 발생·액수 증명책임은 임대인(피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 ↔ 목적물인도. 임대인 항변 시 상환이행판결.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부터**(인도 전엔 지체책임 없음).
    
    **임차목적물인도청구**
    - 요건사실: ①임대차계약 체결 ②목적물 인도 ③종료(차임연체 해지면 연체 차수+해지 의사표시 도달 [차수·근거법령 확인필요]).
    - 동시이행(보증금 ↔ 인도) → 상환이행 가능. 종료 후 점유 시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병합 가능.
    - 항변: 연체차임·원상회복 공제, 동시이행, 유익비·필요비 상환(유치권 민§626 [확인필요]), 부속물매수청구(민§646 [확인필요]), 미종료.
    
    ## 5. 사해행위 취소청구 (채권자취소권, 민§406·407)
    **소송물**: ①사해행위 취소(형성) + ②원상회복(이행) — 별개 소송물, 청구취지에 둘 다.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
    **청구원인 요건사실**: ①피보전채권 존재(원칙 사해행위 前 성립; 예외 기초 법률관계 존재+근접 장래 성립 개연성) ②사해행위(채무자 재산권 법률행위로 무자력 야기·심화) ③채무자 사해의사 ④수익자/전득자 악의.
    - **채무자 사해의사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 악의 추정 → 선의는 피고 항변(피고 증명책임).**
    **피고 항변**: 제척기간(취소원인 안 날 1년/법률행위 있은 날 5년, 도과 시 소 각하. "안 날"=사해의사까지 안 날), 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후발, 무자력 부인.
    
    
    ## 6. 자기검증 (청구 작성 후)
    근거규정 특정 → 요건사실 흠결 없나 → 내 증명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금지) → 시점·금액·목적물 특정+증거연결 → 동시이행 등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누락 없나 → 조문번호 원전 대조([확인필요] 처리).
    
    ## C. 청구취지=주문 문구집
    
    
    # 청구취지 = 주문 표준 문구집 (실무 증류)
    
    >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제1편 제3장 주문 + 제3편 각 청구 단원. **청구취지는 인용판결 주문의 거울** — 주문을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바꾸면 청구취지가 된다.
    > 숫자(이율%·날짜)·일부 완성문은 스캔 화질상 [확인필요] 표기. 인용 전 현행 소촉법 시행령 이율과 원문 대조 필수.
    
    ## 1. 금전지급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조: **[원금] +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2단 이율**(약정·민법정 구간 + 소촉법 구간)이 표준:
      >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 또는 민법정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촉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율 12% = 현행 소촉법 시행령, 확인필요]
    
    **지연손해금 기산일 규칙**
    | 채권 성격 | 기산일 |
    |---|---|
    | 변제기 정함 있음 | 변제기 다음날 |
    | 변제기 정함 없음 | 최고받은 다음날 |
    | 소촉법 가산이율 구간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행의무 존부·범위 다툼이 상당하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
    |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 등) |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다음날 |
    | 구상금 | 통상 대위변제일 |
    
    ## 2. 다수 피고
    - 연대채무/연대보증: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
    - 분할채무: 「피고 甲은 ○○○원을, 피고 乙은 ○○○원을 **각** 지급하라.」
    - [연대/공동 완성문 토씨는 원문 [확인필요]]
    
    ## 3. 동시이행(상환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목적물 인도)
    
    ## 4. 등기청구 (정형)
    - 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말소(다수 피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丙은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전(매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취득시효: 「…20○○. ○.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근저당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 목적물 인도 / 차임 상당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점유 차임상당 부당이득)
    
    ## 6. 사해행위취소
    - 원물반환형:
      >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소외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상회복은 **채무자(소외 ○○○)** 앞으로.
    - 가액배상형:
      > 「1.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취소는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배상금은 채권자(원고)에게 직접.
    
    ## 7. 가집행 / 소송비용 (부기)
    - 가집행: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금전지급 인용 시 직권, 민소§213). 일부인용이면 해당 항 한정.
    - 소송비용:
      | 상황 | 문구 |
      |---|---|
      | 피고 전부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 패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일부패소 |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공동소송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8. 금전 전부인용 종합형 (= 청구취지 거울)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로 옮길 때: 1·3항 그대로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말미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맺음.
  • scanned-evidence-vision-pipeline— 스캔본 PDF 증거(구상금 사건자료 등)에서 금액·날짜·번호를 정확히 추출하는 파이프라인 — 텍스트추출 타진→고해상 렌더→영역 크롭→vision 판독. 표 숫자가 작아 통판독이 안 될 때 크롭이 핵심.2026-07-31
    # 스캔 증거 vision 판독 파이프라인
    위치: LAX-site/inbox/ (도구 상주). node24, pdf-parse v2(PDFParse), @napi-rs/canvas, cfb.
    
    ## 1) 텍스트 타진
    `node _case_text.cjs <폴더>` — 폴더 내 모든 PDF를 pdf-parse getText. textChars<30이면 스캔이미지(vision 필요).
    
    ## 2) 고해상 렌더
    `node _render.cjs <pdf> <출력prefix> <width>` — PDFParse.getScreenshot({desiredWidth}). 표 빽빽한 원장은 width 2800 권장. 페이지별 png 저장.
    
    ## 3) 영역 크롭 (★핵심)
    vision은 큰 이미지를 ~1568px로 다운스케일하므로 전체 페이지 통판독시 표 숫자가 뭉개진다. 영역만 크롭하면 실효해상도↑.
    `node _crop.cjs <src.png> <out.png> <y0> <y1> [x0 x1]` — 비율(0~1)로 잘라냄. 원장 레이아웃 대략: 제목 0~0.1, 기업개요+대위변제 0.1~0.3, 채무관계자/시효 0.4~0.5, 보증현황 0.68~0.78, 사고내역 0.78~0.85, 구상권발생 0.85~1.0. 한 표가 안 잡히면 y범위 좁혀 재크롭.
    
    ## 4) vision 판독
    Read 도구로 크롭 png 판독. 금액·날짜·보증번호는 추측 금지 — 흐리면 더 좁게 재크롭. 확정 못하면 [확인 필요].
    
    ## 주의
    - 구상금 원장 핵심 추출값: 법인등록번호, 보증번호별(번호·보증일·보증금액·은행), 사고금액·발생일, 대위변제일·발생액·회수·미회수잔액, 시효기산/완성, 보증번호별 대위변제 분해(구상권발생내역).
    - 복수보증(보증현황 2행↑)이면 소장 표형(8-B). 1행이면 서술형(8-A).
  • yogeon-fact-doctrine— 모든 소장(청구원인) 작성 시 반드시 준수할 요건사실론 체크리스트. 청구원인사실 도출·증명책임 분배·주장 층위·특정·금기를 MECE로 점검. 구상금·대여금·양수금·위약금 등 모든 청구에 적용.2026-07-31
    # 요건사실론 — 소장 작성 필수 준수 체크리스트 (MECE)
    
    > 청구원인은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특정되게·증거에 묶어, 제자리에" 적는 작업이다. 아래 5축을 매번 점검한다.
    
    ## 축 1. 식별 — 무엇을 쓸 것인가 (요건사실 도출)
    - [ ]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규정**을 먼저 특정한다(예: 대여금=민§598, 구상금=민§441·§444/보증·변제자대위, 위약금=민§398·계약조항, 양수금=민§449·§450).
    - [ ] 그 규정의 **구성요건을 사건의 구체적 사실로 1:1 분해**한 것이 곧 청구원인사실이다.
    - [ ] 표준 요건사실 예시:
      - 대여금: ①금전 교부 ②반환 약정 (+변제기 도래)
      - 구상금(보증): ①주채무 성립 ②보증계약 ③보증인의 대위변제(출연) ④(연대보증인이면 부진정연대/연대)
      - 위약금: ①계약 성립 ②위약금 약정의 존재·내용 ③위약(약정 위반)사유 발생 — ※손해 발생·액수는 **불요**(손해배상의 예정)
      - 양수금: ①양도대상 채권의 발생 ②채권양도 ③대항요건(통지·승낙)
    
    ## 축 2. 분배 — 누가 쓸 것인가 (법률요건분류설)
    - [ ] 법규를 4종으로 나눠 책임 주체를 가른다:
      - **권리근거규정** → 원고가 주장·증명(=청구원인). **원고는 여기까지만.**
      - **권리장애규정**(통정허위·불공정·강행법규 위반) → 피고 항변
      - **권리멸각규정**(변제·소멸시효·상계·해제·면제) → 피고 항변
      - **권리저지규정**(동시이행·기한유예·최고검색의 항변) → 피고 항변
    - [ ] **상대방이 증명할 사실을 원고가 떠안지 않는다**(증명책임 전도 금지). 예: "변제하지 않았다"를 원고가 적극 증명하려 들지 말 것 — 변제는 피고의 항변.
    
    ## 축 3. 층위 — 어디에 쓸 것인가 (주장의 단계)
    - [ ] 구조: **청구원인사실 → (피고)항변 → (원고)재항변 → 재재항변**. 각 사실을 제 단계에 배치.
    - [ ] **선제적 과잉주장 금지**: 예상되는 항변을 청구원인에 미리 다 반박해 넣지 않는다(핵심 흐림·자백 위험). 단, 예상 항변 차단이 전략상 필요하면 명확히 구분해 적는다.
    - [ ] **부인과 항변을 구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부인)과 별개 사유 주장(항변)은 효과가 다르다.
    
    ## 축 4. 작성 수준 — 어떻게 쓸 것인가 (특정·충분·연결)
    - [ ] **주요사실(요건사실)만** 본문 골격으로. 간접사실(정황)·보조사실(증거 신빙성)은 보강용으로만, 주요사실과 섞지 않는다.
    - [ ] **특정성**: 주요사실은 일시·당사자·목적물·금액·계좌·사건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는다(추상적 표현 금지).
    - [ ] **충분성(흠결 금지)**: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빠지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도출한 요건사실을 전부 적었는지 마지막에 재대조.
    - [ ] **불요건사실 배제**: 안 써도 되는 것(예: 위약금=손해배상예정에서 손해 발생·액수)은 군더더기로 넣지 않는다.
    - [ ] **증거 연결**: 각 주요사실 끝에 증거를 묶는다(본 시스템: 인라인 "(갑 제N호증)" 또는 [갑N] 마커). 증거 없으면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추가 증거 필요]**.
    
    ## 축 5. 금기 —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 [ ] **법적 평가·결론을 사실인 양** 단정하지 않는다(사실의 주장과 법적 포섭을 구분; 최종 판단은 변호사).
    - [ ] **요건사실과 무관한 배경·감정 서술 남발** 금지(설득력 저하).
    - [ ] **증거에 없는 사실·금액·날짜 창작** 금지.
    - [ ] 다수 당사자(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는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요건사실 차원에서 정확히 구분**.
    
    ## 마무리 자기검증(매 소장 1회)
    1) 근거규정 특정했나 → 2) 요건사실 전부 적었나(흠결?) → 3) 내 책임 범위만 적었나(상대 항변 떠안음?) → 4) 각 요건사실이 특정·증거연결 되었나 → 5) 불요건사실/법적결론 단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