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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 증거 분석 + 소장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 ����ſ뺸����� 사건 요지: (��)�׷����Ÿ�� ���� ����� ? ����ä�� �������� �� ��ä���� ���� [첨부 증거파일 6개] — 첨부된 파일을 열어 사실을 직접 추출하라. [작성 디테일 수준: 1/4] 간결하게: 핵심 청구원인·요건사실만 짧게 추린다. 부수 논거·상세 부연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실과 결론 위주로 최소 분량으로 쓴다.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소장)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에 쓰는 짧은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해 아래 형식의 표 하나로 정리한다. 표 전체를 반드시 다음 마커로 감싼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증거번호는 갑 제1호증부터 순차 부여(피고/상대방 측 증거가 있으면 을 제N호증). - 금액·날짜·당사자명·계좌·사건번호는 증거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에 없거나 불명확한 값은 지어내지 말고 해당 칸에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출처위치'에는 어느 증거의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 적는다(예: 첨부3 2면 / 텍스트 ¶4). ■ 2단계 — 소장 초안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청구) 위 정리표를 근거로 구상금청구 소장을 작성한다. **일반 표준문이 아니라, 반드시 스킬 'gusang-sojang-write'(구상금 소장 작성 마스터 — 서식·재단 양식·작성규칙 통합)를 먼저 로드해 그 번호체계·구조·문구를 적용**하고, 작성 직후 'gusang-sojang-verify'로 점검한다. 한국 민사 소장 형식(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을 정확히 따른다. - [마크다운 작성 계약 — 미리보기·HWPX 렌더러가 제목·볼드를 이 구조로만 인식하니 반드시 지킨다] 표제='# '(h1) / 단제목(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h2, 가운데) / 청구원인 대항목(1. 2. 3. …)='### '(h3, 자동 볼드·위 두 줄 띄움) / 가.나.다 소제목='**가. …**'(볼드 한 줄, 다음 줄 비우고 본문) / 본문·청구취지 항목·입증 목록=일반 문단·목록. ★대항목을 '1.'(목록)으로, 가.나.다를 일반 문단으로 쓰면 볼드·제목이 죽으니 금지. [당사자] -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법인등록번호 114671-00261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소관: ○○재기지원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증거에서 확인되는 값으로 채우고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피고: 주채무자(소상공인).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추가하고 책임관계·연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한다. [청구취지 표준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원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총액이 아니라 '그 중 [원금]'에만 붙인다. 약정율은 대위변제일 기준 손해금율(통상 연 7%, 증거 확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청구원인 — 6단 구조]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비영리 특수법인 / 피고=재단 보증을 받아 소외 은행에서 대출 후 미상환자. 2. 사실관계: 가.신용보증약정 체결(약정 제3·10조: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추가보증료 지급의무) → 나.신용보증·대출 실행(보증일·보증원금·보증기한·보증방법) → 다.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대위변제일·금액) → 라.보증료 등(미납 추가보증료) → 마.지연손해금율. 3. 결론: 청구액을 합산식으로 명시(예: 미회수 대위변제금 A + 추가보증료 B)하고 청구취지를 반복한다. 4. 관할: 신용보증약정 제19조 합의관할. [단일보증 vs 복수보증] - 보증/대출이 1건이면 서술형으로 쓴다. - 2건 이상이면 표로 정리한다: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내역>(순번·보증번호·대출기관·보증계약체결일·보증금액·비고) / <표2 대위변제 내역>(순번·보증번호·대위변제일·대위변제원금·대위변제이자·차감액·총대위변제금액·비고). 미회수 대위변제금을 순번별로 합산한다. [입증방법 표준목록]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조건변경통지서) / 갑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 원장 / 갑 제5호증 구상권관리규정 개정통지(손해금율). 복수보증이면 갑1-1·1-2처럼 가지번호.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 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은 주채무 발생과 보증계약 체결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주채무 발생, ② 보증계약 체결(서명·기명날인한 서면으로)이다. [기재례] 원고 송무중은 2018. 1. 5. 문영수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9.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① 주채무의 발생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그 직인을 날인한 서면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②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문영수와 연대하여 원고 송무중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3〕 - (요건사실) 연대보증 책임을 묻거나 공동보증인 전액 청구 시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3)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가 가지는 보충성을 없애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만약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의 내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채무가 공동보증인 간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이어야 하므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의 일부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4〕 - (판례법리) 연대보증채무 시효중단되어도 주채무 시효중단 아니며, 주채무 시효완성 소멸 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계속 중단시켰던)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3〕 - (판례법리) 주채무 확정판결로 시효 10년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는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근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2〕 - (요건사실)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 나. 청구원인 [요건사실] 주채무의 발생 사실 +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청구권 및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각 발생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특약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보증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고가 항변으로서 그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3〕 - (판례법리) 확정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는 종전대로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4〕 - (항변공방) 보증채무 특유 항변(최고·검색의 항변권·이행거절권)과 그 재항변(연대보증·이미 권리행사) —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이 있는 경우) 이행거절권(민법 제435조).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연대보증이라는 사실(민법 제437조 단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 행사. 상인의 물품대금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의 효과를 받지 않는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위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하면 '보증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할 수 있다(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과 구별할 것).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46〕 - (표준문구)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물은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 — 채권자가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해도 단일 보증계약상 하나의 청구권이다 — 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와 함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실무상 흔히 접하는 소송유형이다. 가. 소송물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소송물은 그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52〕

먼저 스킬을 로드하고 첨부 증거파일을 찾겠습니다.

🔧 Skill
🔍 파일찾기 · **/agent-3/**/*

증거파일을 찾겠습니다.

명령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d \( -iname "*inbox*" -o -iname "*evidence*" -o -iname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d \( -iname "*inbox*" -o -iname "*evidence*" -o -iname "*upload*" -o -iname "*attach*" \) 2>/dev/null | head -40
명령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f \( -iname "*.pdf" -o -iname "*.png" -o -iname "*.jpg" …
find /c/Users/user/LAX-site -type f \( -iname "*.pdf" -o -iname "*.png" -o -iname "*.jpg" -o -iname "*.jpeg" -o -iname "*.txt" -o -iname "*.hwp*" \) -newermt "2026-06-25" 2>/dev/null | grep -vi "skills\|samples\|design-kit\|dist/\|node_modules" | head -50

의뢰처/사건은 (주)그랜드비스타 건이고 첨부 6개 파일이 일치합니다. PDF를 읽겠습니다.

📖 읽기 · 대위변제증서.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대위변제증서.pdf
📖 읽기 · 사고,구상권 원장.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사고,구상권 원장.pdf

복수보증(SD2-2020-03695, SD2-2021-03907) 건입니다. 나머지 4개 파일을 읽겠습니다.

📖 읽기 · 신용보증서.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신용보증서.pdf
📖 읽기 · 주소지 확인.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주소지 확인.pdf

신용보증약정서 2개를 읽겠습니다 — 연대보증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 읽기 · 신용보증약정서.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신용보증약정서.pdf
📖 읽기 · 신용보증약정서2.pdf
/c/Users/user/LAX-site/corpus/사건자료/(주)그랜드비스타/신용보증약정서2.pdf

6개 증거 모두 판독했습니다. 복수보증 2건(SD2-2020-03695 / SD2-2021-03907) 건이며, 두 보증 모두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이라 연대보증인은 없고 피고는 주채무자 법인 단독입니다. 손해금율은 원장 손해금액 역산 결과 **연 7%**로 확인됩니다(7,511,249 기준 294일 손해금 423,510 → 연 7.00%).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의1 신용보증약정서 처분문서 개별거래-개별보증용 약정 체결, 본인 날인. 제10조(상환범위: 대위변제금+지연손해금+비용), 제19조(관할: 서울중앙지법 포함) (주)그랜드비스타(법인등록번호 110111-6444999)·재단 신용보증원금 70,000,000원 / 주소 송파구 잠실동 313-7. 201호 신용보증약정서2.pdf 1~2면 보증번호 SD2-2020-03695 대응 약정
갑 제1호증의2 신용보증약정서(+보충위임장) 처분문서 개별보증 약정 체결, 본인 날인. 보충위임장으로 보증원금·기한 보충 위임(2021.6.11.) (주)그랜드비스타(사업자 221-87-00724)·재단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 주소 송파구 양재대로71길 1-14 인수빌딩 B1 / 2021.6.11. 신용보증약정서.pdf 1~3면 보증번호 SD2-2021-03907 대응 약정. 대표자 주민번호 750510-1082319
갑 제2호증의1 신용보증서 처분문서 대출보증(개별보증)용. 부분보증비율 100%. 특약: 「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협약」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 재단(발급)·하나은행 신설동 보증금액 70,000,000원 / 보증기한 2025.5.28. / 발급일 2020.5.28. 신용보증서.pdf 1면 보증번호 SD2202003695
갑 제2호증의2 신용보증서 처분문서 대출보증(개별보증)용. 부분보증비율 100%. 특약: 연대보증 면제 보증 재단(발급)·하나은행 신설동 보증금액 20,000,000원 / 보증기한 2026.7.16. / 발급일 2021.7.16. 신용보증서.pdf 2면 보증번호 SD2202103907
갑 제3호증의1 대위변제증서 처분문서 하나은행이 재단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받음. 원금 1,458,349+이자 20,505 하나은행·재단 변제금액 1,478,854원 / 대위변제일 2025.8.28. / 계좌 221******55142-1 대위변제증서.pdf 1면 보증번호 SD2202003695, 보증금액 70,000,000원
갑 제3호증의2 대위변제증서 처분문서 하나은행이 재단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받음. 원금 6,162,745+이자 76,170 하나은행·재단 변제금액 6,238,915원 / 대위변제일 2025.8.28. / 계좌 221******72142-1 대위변제증서.pdf 2면 보증번호 SD2202103907, 보증금액 20,000,000원
갑 제4호증 사고·구상권(특수채권) 원장 보고문서 대위변제발생액 7,717,769, 회수 206,520(미환급보증료상계), 대위변제잔액 7,511,249. 손해금 SD2-2020-03695 71,738·SD2-2021-03907 351,772. 시효기산 2025.8.28.·완성 2030.8.27. 재단 대위변제일 2025.8.28. / 출력일 2026.6.18. 사고,구상권 원장.pdf 1~2면 미회수 대위변제금 합 7,511,249원, 손해금율 역산 연 7%
갑 제5호증 피고 주소 소명자료 보고문서 피고 송달주소 기재(수기) (주)그랜드비스타 이영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5○동 18○○호 주소지 확인.pdf 1면 수기 메모, 동·호수 [확인 필요]

소 장

당사자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114671-00261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소관: 강남재기지원센터

소송대리인 [확인 필요]

피고 (주)그랜드비스타 (법인등록번호 110111-644499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 5○동 18○○호 [확인 필요]

대표자 이영호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511,249원 및 그 중 7,511,249원에 대하여 202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입니다[갑1, 갑2].

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갑1, 갑2].

<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출기관 보증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비고
1 SD2-2020-03695 하나은행 신설동 2020. 5. 28. 70,000,000원 갑1-1, 갑2-1
2 SD2-2021-03907 하나은행 신설동 2021. 7. 16. 20,000,000원 갑1-2, 갑2-2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갑1].

2. 보증채무의 이행(대위변제) 및 구상권의 발생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5. 8. 28. 소외 은행에 아래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3, 갑4].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표2 대위변제 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 회수(차감)액 미회수 대위변제금 비고
1 SD2-2020-03695 2025. 8. 28. 1,458,349원 20,505원 206,520원 1,272,334원 갑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