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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 요지: 구상금 판결 확정 후 주채무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자료 — 사건 경과·상대방/사망자 정보·증거·소명자료]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 판결 (2025. 11. 14. 선고): "피고는 원고에게 2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김철수. [송달·확정] 판결정본 2025. 11. 20. 피고에게 송달, 2025. 12. 5. 확정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완료). 집행문 부여받음 (2025. 12. 10.). [채무자] 김철수 (7503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502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이영호), 서울 영등포구 국민로 1. 채무자가 국민은행 강남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사실 확인(재산조회 결과). [집행비용] 인지대 4,000원, 송달료 31,200원. [미변제] 채무자는 판결 확정 후 현재까지 전액 미변제. 2026. 1. 8. 변제 촉구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무응답.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소명자료 정리표 자료 속 증거·소명자료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소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등록기준지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서 초안 **일반 표준문이 아니라, 반드시 스킬 'chaegwon-apryu-chusim-drafting-reference'(공식서식 정문·문서구조·신청취지 표준문 반영)를 먼저 로드해 그 정문·구조·표기를 적용하라.** 그리고 전 서류 공통 규칙 'legal-doc-writing-rules'도 준수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형식(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당사자(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청구채권의 표시(집행권원 특정+원금·이자·집행비용 내역) → 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 — 종류·액수 특정, 불특정 시 압류 무효) → 신청취지(4항: 압류한다/제3채무자 지급금지/채무자 처분·영수금지/채권자 추심 가능) → 신청이유 → 첨부(집행력 있는 정본·송달증명 등). 제3채무자 진술최고(제237조) 신청을 동시 기재하고, 압류금지채권(제246조: 급여 1/2, 예금 최저 월 250만원[2026. 2. 1. 이후 접수분])을 별지 단서로 제외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소갑1]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판례법리) 채권압류·추심명령 경정결정 확정 시 원칙적으로 당초 송달 시로 소급하여 효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441〕 - (판례법리) 압류·가압류된 피압류채권은 시효중단 안 됨, 채권압류·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효력 —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러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그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344〕 - (판례법리) 무권대리인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명령은 무효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439〕 - (판례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받는 것은 허용되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437〕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항변공방) 압류할 채권 불특정으로 압류 효력이 없으면 제3채무자도 추심명령 무효 주장 가능 — 나)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경우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443〕 - (항변공방)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실체법상 모든 항변(변제 등)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 추심채권에 관하여 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추심채권을 소멸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추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변제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후이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관련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442〕 - (항변공방)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한 취소, 추심권자의 신청 취하 등은 추심권한을 다투는 본안 전 항변 —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 하여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실,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은 추심권한을 다투는 본안 전 항변이 된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227〕

신청서 작성을 위해 먼저 표준 정문·구조 스킬을 로드하겠습니다.

🔧 Skill
🔧 Skill

스킬(공식 정문·구조·§246 최저 250만원 기준 등)과 공통 표기규칙을 로드했습니다. 이를 적용해 작성합니다.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소갑 제1호증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 재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 — "피고는 원고에게 23,450,000원 및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 채무자 김철수 23,450,000원 / 2025. 11. 14. 선고 집행권원 집행권원 본체
소갑 제2호증 송달증명원 공문서 판결정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됨 채무자 김철수 2025. 11. 20. 송달 송달·확정 발급 완료
소갑 제3호증 확정증명원 공문서 위 판결이 확정됨 채무자 김철수 2025. 12. 5. 확정 송달·확정 발급 완료
소갑 제4호증 집행문 공문서 위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받음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2025. 12. 10. 부여 송달·확정 집행력 구비
소갑 제5호증 재산조회 결과 공문서 채무자가 국민은행 강남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사실 확인 채무자 김철수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3채무자 계좌번호 [확인 필요]
소갑 제6호증 내용증명(변제 촉구) 사문서 변제 촉구 내용증명 발송, 무응답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 채무자 김철수 2026. 1. 8. 발송 미변제 무응답
(첨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문서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대표이사 이영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3채무자 제3채무자 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확인 필요: 본점 소재지 주소]
     대표자 [확인 필요: 대표자 직명·성명]

채무자 김철수 (7503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502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민로 1
      대표이사 이영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23,485,200원

  1. 금 23,45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금 35,200원
     집행비용(내역: 이 사건 신청 인지대 4,000원, 송달료 31,200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집행권원의 성립 및 확정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을 제기하여, 2025. 11. 14. "채무자(위 사건의 피고)는 채권자(위 사건의 원고)에게 2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소갑1]

나. 위 판결정본은 2025. 11. 20.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소갑2], 그 후 채무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5. 12. 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갑3], 채권자는 2025. 12. 10. 위 판결정본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소갑4] 따라서 위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소갑1, 소갑4]

2.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가.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원금 23,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갑6]

나. 채권자는 2026. 1. 8.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나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갑6] 이에 따라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 원금·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 합계 금 23,485,200원(지연손해금 별도)이 모두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소갑1, 소갑6]

3. 압류할 채권의 존재 및 추심의 필요성

가. 채무자는 제3채무자(주식회사 국민은행) 강남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가 실시한 재산조회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소갑5]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갑5]

나. 이에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자력에 문제가 없어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채권 만족에 적합하므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신청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구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확정증명원             1통

  4. 재산조회 결과 사본         1통

  5.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6. 별지(압류할 채권의 표시)      3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  .

위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자 [확인 필요: 대표자 직명·성명]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3,485,200원

채무자(김철수)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압류·가압류되지 아니한 예금과 이미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함께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압류·추심할 예금의 순서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그 밖의 모든 예금

제3채무자 취급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강남지점 〔계좌번호 [확인 필요]〕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개인별 잔액 합계 월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한다.

끝.


[확인 필요 항목]

  1. 채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소재지 주소 및 대표자 직명·성명 — 당사자표·기명날인란에 필수. 자료에 없어 공란 처리.
  2. 채무자 예금 계좌번호 — 별지는 취급점·예금종류·청구금액 도달범위로 특정되어 계좌번호 없이도 압류 유효(대법원 2011다38394 기준 충족)하나, 계좌번호 병기 시 제3채무자 식별이 더 명확.
  3. 접수일(작성연월일) — 인지·송달료 및 §246 최저 250만원 기준(2026. 2. 1. 이후 접수분)은 현재(2026년) 접수 전제로 적용. 실제 접수일 확정 필요.
  4. 송달료 총액(31,200원) —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3인)×회분 기준인지 확인. 자료 수치를 그대로 인용함.

[추가로 필요한 자료]

  1.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 인적사항(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및 제3채무자 국민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실물.
  2. 채무자 예금 계좌번호가 특정된 재산조회 회신서(있으면 별지 정밀화).
  3. 이 사건 신청용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납부서) — 첨부 완비용.

작성 완료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

항목 처리
청구채권 원금 23,450,000원 + 연 12% 지연손해금(2025.3.15~) + 집행비용 35,200원, 집행권원 문면 그대로 인용
압류할 채권(별지) 국민은행 강남지점 예금채권을 종류·순서·청구금액 도달범위로 특정 (불특정=압류무효, 2011다38394 회피)
신청취지 표준 4항 그대로
§237 진술최고 압류명령과 동시 신청으로 기재(송달 후 신청=각하 방지)
§246 압류금지 별지 단서에 월 250만원(2026.2.1 이후 접수분 기준) 제외 명시
관할 채무자 보통재판적(서울 강남구)→서울중앙지방법원

가장 시급한 보완은 채권자(재단) 대표자·주소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는 없어도 압류는 유효하나, 재단 대표자·주소는 당사자표·기명란 필수라 접수 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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